[라이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6일부터 접수, 응시 자제 요청?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제4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가 26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국사편친위원회 관계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응시를 자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처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장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시험장 좌석 거리두기에도 한계가 있어 원서접수를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는 6월 27일 시행 예정인 제4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가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마감기한은 6월 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난 23일 시행 예정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응시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37.5도 이상 발열자는 시험장 출입이 금지됩니다. 또 시험 당일에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시험 도중에 증상이 나타나면 퇴실 조치되며, 응시자들은 시험장 입실 전후와 시험시간 중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는 "취업, 승진, 진학 등 시험 성적이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시험 응시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 참고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활용처입니다.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부여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부여
(3) 국비 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
(5) 군무원 시험과목 :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인 '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유효기간은 군무원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성적으로 한다.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라이프] KFA 의무트레이너가 말하는 그들의 삶 (0) | 2020.05.27 |
---|---|
[라이프] 워크넷, 인공지능 일자리연결서비스, 더워크 에이아이 (The Work AI) 시범 운영 (0) | 2020.05.27 |
[라이프]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찬·반 논란 (0) | 2020.05.26 |
[라이프]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모 (0) | 2020.05.26 |
[라이프]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생각, 2020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0) | 2020.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