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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돈 이야기 (Happy Money Story)

비대면 진료 유죄

의사가 전문의약품 처방을 전화로 하려면 사전에 대면 진료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5일 대법원 제2(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제대로 된 진료 없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본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A씨는 20112월 지인의 요청으로 환자 B씨를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만으로 비만 치료제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줬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조항의 위반 여부를 대면 진료 여부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병원비 결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전화 처방이 이뤄졌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비록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화로 충분한 진찰이 있었다면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의료법이 명시한 '직접 진찰'은 비대면 진찰이 아니라 의사를 대리한 처방을 금지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판결은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전화 처방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상태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A씨는 전화 처방 전 B씨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 통화 때도 B씨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 온 비대면 진료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이를 계기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란 전화나 영상통화 그 이외의 다양한 IT 기술을 이용해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진찰하고 치료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번지자 환자와 의사간의 감염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약 26만여 건의 전화 상담과 처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의료 이용의 안전한, 안전성 그리고 특히 기저질환자, 노인들의 의료 이용의 접근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의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각했던 대구·경북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효과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는 "3분의 1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료 이용의 접근성, 안전한 의료 이용이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전화처방·상담 부분들이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확대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의 시너지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대면과 비대면 자체도 서로 보완적인거죠. 소비비자가 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 대면 진료만 허락하고 비대면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딨어요."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반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언택트 시대, 원격의료는 우리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조명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15%에 달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계는 국내 의료시스템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료행위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이 부정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신체 진찰이란 과정을 거의 할 수 없어요. 90% 이상 사진보고, 청진기로 듣고, 두들겨보고, 만져보고 의사의 몸으로 환자의 몸을 조작해서 할 수 있는 기능적 검사들이 많습니다."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게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입니다의협은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계속 추진할 경우 강력한 투쟁까지 예고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이른바 동네병원, 1차 의료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며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큰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인식이 많은데, IT기술로 진료가 가능해지면 대형병원으로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대부분 다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위주잖아요. 큰 병원에 가야 잘 낫는다는 인식이 있어서. 원격의료가 1차가 아니라 2, 3차까지 다 열어놓게 되면 그 심리 작용으로 해서 2, 3차 병원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을 것"라고 말합니다.

 

시민단체는 원격의료로 응급 환자들을 살릴 수는 없다며, 응급이송체계 등 문제가 있는 현행 의료시스템부터 정비해야 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원격의료 도입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더 편리하게 진료를 받게 될 것이란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료시스템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원격의료의 안전성을 먼저 보장하고, 이는 현행 의료체계를 보충해주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