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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돈 이야기 (Happy Money Story)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모, 접수기간 : 61~ 630일,

'5~299인 기업' 중 선정하여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525일에 공고하고, 6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진은 2020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모습입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조치로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을 발굴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서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코자 올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 2022년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3월부터 공고일(2020.5.25.)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규채용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을 최대 50명까지 지급합니다.

 

[사진은 2020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모습입니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52시간제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의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례확산이 필요하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코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여 정부 지원도 받고 장시간 근로 문화도 개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임금근로시간과 류영선 (044-202-7530)

 

노동시간단축정착지원(임금근로시간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