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기획재정부,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 앱으로 환전하고 택배로 수령
외환서비스의 혁신
은행에서 환전을 신청한 뒤 택배로 외국 돈을 받거나 면세점에서 면세품과 함께 찾는 일 등이 오는 9월부터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는 이처럼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고, 관련 업체들의 신사업을 가능케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은 융복합·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면제 제도 도입,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촉진, 거래절차 간소화 및 감독효율성 제고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마트폰 앱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택배로 외화를 받거나 출국하는 날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속과 동시에 외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소액송금을 가까운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되고, 외국에서 외화를 송금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도착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원화를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융복합·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의 경우 자금세탁방지법과 금융실명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전·송금의 위탁이 전면 허용되고, 송금 네트워크 공유 등 협업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이나 환전영업자, 증권·카드사·저축은행 등 소액송금업자가 환전·송금 업무를 택배회사·항공사·면세점 등 다른 산업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앱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택배나 면세점, 항공사 창구를 통해 외화를 수령하도록 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핀테크 기업의 환전·송금 서비스 방법으로 현행 계좌간 거래 이외의 방법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ATM이나 창구거래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한 환전대금을 오프라인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자택인근의 새마을금고 등에서 ATM 또는 창구거래로 소액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며, 방한 관광객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 도착 후 원화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외환서비스 공급자의 경쟁 촉진
또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외환서비스 공급자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은행 대신 증권사를 통해 환전하는 ‘제3자 환전’이 활성화하도록 관련 거래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외화를 송금하면 은행이 환전해주었으나, 앞으로는 투자자가 외화를 증권사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증권사가 환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증권·카드사는 현재 건당 5000달러, 고객당 연간 5만 달러 이내의 소액에 한해 송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환서비스 전반의 혁신적 시도가 촉진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돼 신서비스 출시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사업자의 경우 핀테크 소외계층이나 외국인 등으로 영업대상을 확대할 수 있고, 택배·주차장 운영자 등 소상공인들도 새로운 수익 창출기회가 생깁니다. 수요자로선 비용·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따른 거래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 사항은 즉시 적용하되, 시행령·규정 개정 과제는 위·수탁 및 중개 표준계약서, 운영지침,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와 함께 9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신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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