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재난지원금, 3월 건강보험보료 기준으로 지원 : 4인기준 23만7천원 이하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대해 정부는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 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합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를 보면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이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받는 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확인은 월급명세서나 납입고지서로 확인이 가능하면 건강보험공잔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도소개/건강보험안내/보험료/4대 사회보험료 계산' 항목으로 들어가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88,344 |
63,778 |
- |
2인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286,647 |
308,952 |
298,124 |
6인 |
326,561 |
349,099 |
343,406 |
7인 |
402,261 |
426,790 |
437,059 |
8인 |
437,059 |
462,265 |
471,545 |
9인 |
471,545 |
495,914 |
519,517 |
10인 |
519,517 |
544,044 |
602,065 |
아직 불씨는 남아
그동안 선정 기준에 대한 확정도 없이 일단 발표부터 하자는 식이어서 졸속행정, 보여 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도 받았는데, 어쨌든 이번 발표는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된 셈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왜 안주나' 혹은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죄인이냐'는 목소리는 여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이 아닌 점에 대한 반론도 꽤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든 정부에서 나름 기준을 확정해서 발표했으니 더 이상 혼란을 마무리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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